사업자 소득 신고 시 카드 사용 내역 중 공제 가능한 항목과 불가능한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5. 11. 3.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내역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나 일부 특정 업종(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 제외),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진료용역,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으로부터의 매입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소득금액 계산 시 차감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항목이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해당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것과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차감하는 것이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자 카드로 결제한 내역 중 경비 처리가 불가능한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적 용도의 지출 (예: 병원비, 약국비, 미용실 이용료 등)
 - 사업과 관련성이 낮은 지출 (예: 학원비, 개인 여행 경비 등)
 - 1,000cc 초과 자동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비용
 -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
 - 면세 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일부 예외 있음)
 -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 벌금, 과태료 등
 
이러한 항목들은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또는 필요경비 인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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