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업으로 인해 매출 200만원, 지출 100만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의 소득은 100만원(매출 200만원 - 지출 100만원)이 됩니다. 이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이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금액은 다른 소득의 유무 및 금액, 그리고 적용되는 공제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