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자 4대보험 상실신고 상실사유는 무엇인가요?
2025. 11. 3.
개인사업자 대표자로서 4대보험 자격 상실 시, 상실 사유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유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4대보험 상실 사유는 사망, 사용관계 종료, 국적 상실, 60세 도달, 다른 공적연금 가입, 적용제외 체류자격 해당 등 다양한 경우가 있으며, 각 보험별로 세부적인 상실 부호 및 사유 코드가 부여됩니다.
근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상실 사유:
- 사망, 사용관계 종료, 국적 상실, 60세 도달, 다른 공적연금 가입, 협정국 연금 가입, 체류기간 만료(외국인), 적용제외 체류자격(외국인), 무보수 대표이사, 근로자 제외, 취득 취소(착오나 사정변경으로 자격취득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 건강보험의 경우, 의료급여수급권자, 유공자 등 건강보험 배제신청, 그 밖의 사유(외국인 체류기간 만료 등)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상실 사유:
- 퇴직, 사망,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사업장 이전·근로조건변동·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 폐업·도산,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계약해지, 정년, 계약기간 만료·공사종료 등이 있습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 각 보험별로 상실 부호 및 사유 코드가 부여되므로 정확한 코드 선택이 중요합니다.
 - 자격 상실 신고는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하며, 지연 신고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로부터 5년 이내이고,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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