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 등에 대해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대부업 외에 다른 과세 대상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 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 원천징수세, 등록면허세, 교육세 등 다른 세금은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네트 계약자가 중도퇴사할 경우 연말정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매매사업자의 인테리어 공사비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계거래 계약 시 회사 측에서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을 생략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