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같은 회사에 다닐 때 대표이사 남편과 직원 아내 모두 육아수당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2025. 7. 3.

    네, 가능합니다. 동일한 직장에서 맞벌이하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자별로 각각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4년부터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보육수당 비과세는 자녀 수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나요?
    분기별로 보육수당을 일괄 지급받을 때 비과세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