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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가 같은 회사에 다닐 때 대표이사 남편과 직원 아내 모두 육아수당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2025. 7. 3.

    네, 가능합니다. 동일한 직장에서 맞벌이하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자별로 각각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4년부터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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