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동일한 직장에서 맞벌이하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자별로 각각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4년부터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