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에는 무엇이 있나요?
2025. 7. 6.
전자세금계산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직전 연도 공급가액(면세분 포함)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건당 200원, 연간 1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관 의무 면제: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신고 의무 면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명세 작성 의무가 면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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