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의료비 공제 대상은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소득요건 배제, 관계·생계요건 충족)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입니다. 공제 방법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700만원 한도로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에는 병원비, 의료기구 구입비, 렌즈 및 안경 구입비, 약 구입비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면 산후조리비용도 2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