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업 외에 아르바이트 등 부수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달라지며 단순히 '1년에 얼마 이상이면 안 된다'는 절대적인 금지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소득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세 및 신고 기준이 구분됩니다.
근로소득(일반적인 아르바이트)
사업소득(프리랜서 등)
기타소득(일시적·우발적 소득)
주의사항
따라서 아르바이트 소득이 발생했다면 해당 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여 본업의 연말정산 시 합산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정확히 합산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