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은 현재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아 손금산입이 불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임원의 연봉제 전환 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현실적인 퇴직 사유로 보아 손금산입이 가능했으나,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해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더라도 이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해당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다음의 사유로 중간정산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봉제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