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을 1주일 연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이로 인해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기간제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1년 6개월(18개월)을 근무하셨다면, 1주일 연장 시 총 근로기간은 1년 6개월 1주일이 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2년 미만인 현재 상황에서 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령상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연장 시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