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를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표시합니다.
세액공제 말고 소득공제 방법은 무엇인가요?
기본급은 최저임금보다 낮지만 근무 내 PT 수업료를 지급하여 합계가 최저임금을 넘는 경우, 해당 수업료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나요?
육아휴직 도중 퇴사할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과 저가로 거래해도 증여세가 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