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자체를 낮추어 절세 효과를 내는 제도로, 세액공제가 이미 계산된 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줄이므로, 누진세율 구조상 과세표준 구간이 낮아지면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드라마틱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요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공제는 세액공제와 달리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적용되므로, 본인의 소득 수준과 지출 항목을 확인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양가족의 경우 나이와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등)을 모두 충족해야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에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