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5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10일까지 신고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을 넘겨 신고·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15일이 급여지급일이라면, 해당 급여에 대한 원천세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법정 신고·납부 기한인 다음 달 10일을 지나서 신고·납부하게 되면,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장 등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단위로 신고·납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정해진 기한(1월 10일, 7월 10일)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