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납부고지서를 발송하는 부과·징수 방식으로 운영되지만, 납세의무자가 선택할 경우 신고·납부 방식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가 부과된 이후 국가에서 전국의 부동산을 합산하여 2차로 부과하는 국세이므로, 고지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납세의무가 있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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