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개인사업을 병행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해 별도의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전액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다만,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공제 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필요경비 인정
주의사항
농업인 자격 확인을 위한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계산 시 포함되는 소득 항목은 무엇인가요?
회사가 권고사직을 강요할 때 받을 수 있는 권고사직 위로금은 얼마인가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후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떻게 발급하나요?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한 과태료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