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해당 통지서를 받은 날에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처분으로 인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자가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 신고 및 자진납부하면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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