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지급 의무나 산정 기준이 없으며,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금품입니다. 따라서 법령상 정해진 금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자의 근속기간, 권고사직의 사유(경영상 이유, 귀책 사유 등), 직급, 회사의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으로 월 급여의 1개월분에서 6개월분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관행일 뿐이며 당사자 간의 협상력에 따라 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합의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고사직은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회사가 제시하는 조건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 시 회사가 해고를 강행하려면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갖추어야 하므로, 상황이 복잡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