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식 간에도 임대차 계약은 성립할 수 있으나, 세법상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식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 자식 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주변 시세에 맞는 적정한 임대료를 설정하고, 이를 실제로 지급하고 수취한 금융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이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검토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