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이며, 지하에 위치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학원, 교습소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독서실은 교육청의 인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스터디카페는 일반적으로 교육청의 인허가 대상이 아닌 '공간임대업'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스터디카페가 지하에 위치하더라도 사업의 성격상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스터디카페 내에서 제조 음료나 음식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휴게음식점업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것은 동일합니다.
사업장 소재지의 층수(지하 여부)는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결정하는 요건이 아니므로, 면세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시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교육시설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