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납부 기한은 원칙적으로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오늘이 2026년 9월 10일이라면, 지난 8월 중에 소득을 지급한 경우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이 오늘까지입니다.
만약 오늘이 기한인 경우,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진행하시거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오늘 중으로 처리를 완료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로,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라면 이번 달은 신고·납부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본인의 납부 주기(월별 또는 반기별)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