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제한되어 있어, 둘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된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가 높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은 이중으로 가입되지 않으며, 위 기준에 따라 결정된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유지합니다. 만약 이중으로 취득된 사실이 확인되면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되며, 나중에 취득한 사업장에서의 자격은 상실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고용보험과 달리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나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험료가 산정되어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