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거부되거나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의 직접적인 세무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은 사업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업장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 세무서에 이를 알리는 절차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 가산세가 적용되거나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정정신고가 늦어지더라도 해당 기간에 발급받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정상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