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과 마지막 직장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은 원칙적으로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해 이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이전 직장의 피보험기간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보험기간 합산과 관련하여 확인해야 할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에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상실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재취업한 경우 이전 기간을 합산하여 소정급여일수 산정 등을 위한 피보험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