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상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마지막 직장에서의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고용보험법상 정해진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만료라는 사유만으로 수급 자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핵심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직장에서의 근무 기간이 짧더라도, 이전 직장들과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된다면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 직장에서 이미 구직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고용보험 누리집 등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