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미화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4대 보험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가 분담하거나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고용된 미화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주(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위탁관리업체)는 급여 지급 시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월평균 보수가 일정 기준(260만원) 미만인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