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가 삭감되지는 않으나, 실제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해당 소득이 생계급여 산정 시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어 급여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2026년 4인 가구 기준 207만 8,316원)보다 적을 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미만이라 하더라도 근로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소득은 '실제소득'으로 합산되어 소득평가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생계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것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임금 체불이나 최저임금 미달 지급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