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유주택자 세대주의 동거인으로 전입하더라도, 실질적인 생계를 달리하는지 여부에 따라 별도 세대 인정 여부가 결정되므로 단순히 동거인으로 등재되었다고 하여 자동으로 분리 세대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1세대'는 주민등록표상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생활관계와 생계 유지 단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 30세 미만 미혼 자녀 등)이라면 동일 세대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민등록상 동거인이라 하더라도 아래 요건을 충족하고 실질적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동거인으로 전입하는 것만으로는 세대 분리 효과를 보장받기 어려우며, 실제 독립된 생계 유지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