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독립된 사업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장소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자등록 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장소적 개념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실질적 요건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사업 개시 전이라도 사업을 시작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록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2일 이내(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