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갖추지 않고 취업하거나,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등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 사범심사를 거쳐 강제퇴거(추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 및 처벌 기준
불법 취업 및 고용 위반: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취업하거나, 이를 알선·권유하는 행위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특히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거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강제퇴거 명령의 주요 사유가 됩니다.
형사처벌 이력: 불법 취업 외에도 국내 체류 중 음주운전, 성범죄, 폭력, 사기, 절도, 마약 등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일정 수준 이상의 형사처벌(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최근 5년 내 누적 벌금 500만 원 이상, 금고 이상의 형 등)이 확정되면 강제퇴거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사범심사: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사범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경고, 범칙금 부과, 출국권고,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조치가 내려집니다.
대응 및 구제 전략
초기 대응: 형사사건 연루 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선처를 구하여 벌금형 등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벌 수위가 낮아지면 사범심사에서 체류자격 박탈을 방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범심사 소명: 사범심사 과정에서 위반 사실에 대한 논리적 소명과 함께, 인도적 사유, 가족 결합, 한국 체류의 필요성 등을 입증하여 계속 체류 허가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경우,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불법 취업이나 체류자격 위반은 기업의 고용 쿼터 제한 등 사업주에게도 큰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적발 시 즉시 관련 법령과 실무 지침을 검토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