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 발급 시 국세청 홈택스뿐만 아니라 국세청에 등록된 발급대행사업자(ASP)의 시스템이나 자체 구축한 ERP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자계산서 발급 방법은 사업자가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으며, 여러 시스템을 혼용하여 발급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다만, 발급대행사업자(ASP)나 자체 ERP 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할 때와 달리 반드시 국세청으로 발급명세를 전송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발급대행사업자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규모와 발급 건수를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