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절 운송업(전세버스 운송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세버스 운송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발급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소득 파악과 세원 양성화를 위해 매년 확대되고 있으며, 전세버스 운송업은 이미 의무발행 대상에 포함되어 운영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