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급업과 근로자파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있어 명확한 차이가 있으며, 2025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 용역은 면세되나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용역은 과세 대상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음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파견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면세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