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해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단계적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보험급여 결정 등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을 거친 후에도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법에 따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간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