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소득의 종류와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법령으로 엄격히 정해져 있으며, 단순히 수익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소득을 조합하여 가진 경우에도 확정신고 예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나,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장부 기장 여부나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며, 결손금이 발생했거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도 향후 이월결손금 공제 등을 위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 구성이 위 예외 요건에 정확히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수익이 적다는 이유로 신고를 누락하면 각종 세액공제·감면을 받을 수 없고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