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과세·면세 비율과 탈세 확률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으며, 탈세 여부는 매출 누락이나 비용 과다 계상 등 세법상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병원은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매출액 비율(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면세비율이 높으면 매입세액 불공제액이 커지고, 과세비율이 높으면 매입세액 공제액이 커지는 세무상 차이가 발생할 뿐, 어느 한쪽이 탈세 확률이 낮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무 당국은 다음과 같은 지표를 통해 탈세 혐의를 분석합니다.
따라서 면세비율이 높거나 낮다는 사실 자체가 탈세 확률을 낮추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모든 사업자는 세법에 따라 정확한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