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 세대주의 동거인으로 전입하더라도,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1세대'의 범위에 동거인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귀하의 주택 취득세율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위한 '1세대'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표상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 구성되지만, 동거인은 세대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유주택자인 세대주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귀하가 주택을 취득할 때의 주택 수는 귀하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세대 구성 및 주택 수 산정은 취득 당시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 확인을 위해서는 취득 예정인 주택의 소재지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