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해고로 인한 퇴직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 방식은 일반 퇴직과 다르지 않으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는 해고의 사유나 징계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정관에 '징계 해고 시 퇴직금을 감액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그 감액된 금액이 법정 퇴직금 기준에 미달한다면 해당 규정은 무효이며 법정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정 퇴직금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예: 공로보상적 성격의 추가 퇴직금 등)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따라 감액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파면·해임 시 퇴직급여가 감액될 수 있으나, 일반 사기업 근로자에게는 이러한 법적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