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및 보험료 소급 납부 등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며,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나 산재 처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미가입 상태라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 등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소급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동의 없이도 입증 자료(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등)를 통해 처리가 가능하므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