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는 서로 다른 목적과 절차를 가진 별개의 서류이므로, 지급명세서 자료를 제출했다고 해서 원천세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을 매월(또는 반기별)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이며, 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인적사항과 소득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고 지급명세서만 제출했다면, 원천세 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경우라면 수정하여 다시 제출해야 하며, 원천세 신고 누락분은 별도의 기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