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이를 번복하여 복직을 요구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철회하겠다고 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정당한 해고 절차를 무효화하거나 근로관계를 강제로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해고의 효력: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요구하거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이는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성립하며, 일단 해고가 유효하게 성립한 이후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철회하거나 번복할 수 없습니다.
상실 신고 철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는 실제 퇴직 사실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용자가 상실 신고를 철회하겠다고 하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를 수정하겠다는 의미일 뿐, 이미 발생한 해고의 효력을 소급하여 없애거나 근로자를 강제로 복직시킬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응 방안: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상실 신고를 철회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반드시 복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판단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