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공부상 용도가 '노유자시설'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재산세는 공부상 등재 현황보다 사실상의 현황을 우선하여 과세하는 원칙을 따릅니다. 따라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 침실, 부엌, 거실, 화장실 등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지방세법」상 주택의 정의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주요 판단 기준 및 유의사항
실제 과세 여부는 해당 지자체의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세액이나 과세 대상 여부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