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화 1만 달러 이하의 외화를 휴대하여 출입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미화 환산 합계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외화 현찰, 원화 현찰, 자기앞수표, 여행자수표 등 포함)을 휴대하여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만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만 달러 이하의 금액을 휴대하는 경우에는 신고 없이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휴대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위반 금액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징역 또는 벌금형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휴대 금액이 1만 달러를 넘는지 여부를 출입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