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철회하거나 복직을 통보한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해고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거나 근로자가 반드시 복직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복직 통보의 법적 성격: 사용자의 일방적인 복직 명령은 해고를 취소하고 근로관계를 원상회복하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나, 이미 해고가 유효하게 성립한 이후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 통보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라면 근로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유지: 사용자의 복직 통보와 관계없이,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복직 통보가 있었더라도 해고 당시의 정당성 여부를 심판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을 명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그 복직 명령의 진정성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구제이익을 가집니다.
대처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