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를 통해 무상으로 공급받은 상품권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권 자체를 구입하는 행위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지만, 상품권을 사용하여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시점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결제 대금 중 상품권으로 결제한 금액을 제외하고 현금으로 추가 결제한 금액이 있다면 그 현금 결제분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마일리지나 포인트 등 현금거래가 아닌 수단으로 결제한 금액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