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강연료 (기타소득):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강연을 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지급액 - 필요경비) × 20%로 계산하며, 이때 강연료 등 일시적 인적용역은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건별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차감 후)이 5만 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이 적용되어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정기적 강사료 (근로소득): 고용관계에 의해 정기적으로 강의를 담당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을 정산합니다.
2. 주요 차이점 요약
소득 성격: 일시적·우발적 용역은 기타소득, 고용관계에 의한 정기적 용역은 근로소득입니다.
세율 및 계산: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를 차감한 금액에 20% 세율을 적용하나,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적용합니다.
지방소득세: 두 경우 모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3. 주의사항
사업소득과의 구분: 만약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수행한다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지급액의 3%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소득 구분은 실질적인 고용관계와 계속성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해야 하므로 계약 형태를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