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 범위에 포함되므로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사업장의 안전 관리나 보안 등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특정 장소에서의 휴대폰 사용이 제한되거나, 다른 근로자의 휴식을 방해하는 행위 등은 사내 규정이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보장해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