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상 주소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자진납부 감경 등 법령에서 정한 감경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 등 신고 의무를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과태료 감면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감면의 구체적인 비율과 절차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 및 관련 법령의 적용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받은 관할 시·군·구청의 주민등록 담당 부서에 감경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