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기간 중 발생한 임차료 등 고정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휴업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상태이므로, 휴업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재개를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임차료, 전기료, 통신비 등 고정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휴업 중이라도 사업 재개를 위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발생한 비용이라면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검토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