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 없이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행정처분 및 민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경미한 건설공사(종합공사 5천만 원 미만, 전문공사 1천 5백만 원 미만)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릅니다.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민사상 불이익 및 계약 효력
세무상 불이익
따라서 수행하려는 공사가 경미한 건설공사 범위를 초과한다면 반드시 정식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친 후 시공해야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