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월세를 자녀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모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거나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 등에 부과됩니다. 부모님의 주거비인 월세를 자녀가 대신 지급하는 것은 부모님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자녀가 납부한 월세 합계액이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부모님)이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자녀가 부모님의 증여세까지 대신 납부해 줄 경우 그 세금 상당액 또한 재차 증여한 것으로 보아 추가적인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월세를 대신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